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0의8조 (상부끝단 표시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앞면의 경우 백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2개일 것. 뒷면의 경우 적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2개일 것.
상부끝단 표시등호박색등화개일제160의8조상부끝단표시등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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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0조의8(상부끝단 표시등) 건설기계에 상부끝단 표시등을 설치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앞면의 경우 백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2개일 것
2.뒷면의 경우 적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2개일 것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0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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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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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0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앞면의 경우 백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2개일 것. 뒷면의 경우 적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2개일 것.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0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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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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