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의4조 (안전밸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1-08-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권상장치 또는 기복장치(높낮이와 각도 등을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에는 유압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해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제1항의 권상장치나 기복장치는 유압의 이상 저하로 인한 달기기구의 급격한 강하를 방지하기 위해 역지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안전밸브 등유압안전밸브기복장치위해제38의4조권상장치나권상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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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권상장치 또는 기복장치(높낮이와 각도 등을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에는 유압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해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8.27>
제1항의 권상장치나 기복장치는 유압의 이상 저하로 인한 달기기구의 급격한 강하를 방지하기 위해 역지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의2에 따른 제동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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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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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권상장치 또는 기복장치(높낮이와 각도 등을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에는 유압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해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제1항의 권상장치나 기복장치는 유압의 이상 저하로 인한 달기기구의 급격한 강하를 방지하기 위해 역지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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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