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의2조 (안전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1-08-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권상장치와 기복장치에는 권과방지장치(와이어로프 과다 말림 방지 장치를 말한다) 및 권과경보장치(와이어로프 과다 말림 알림 장치를 말한다). 훅에는 와이어로프 등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해지장치(전용 달기기구로서 작업자의 도움 없이 짐걸이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안전장치와이어로프방지장치과다말림장치제40의2조권과방지장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0조의2(안전장치) 기중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8.27>
1.권상장치와 기복장치에는 권과방지장치(와이어로프 과다 말림 방지 장치를 말한다) 및 권과경보장치(와이어로프 과다 말림 알림 장치를 말한다)
2.훅에는 와이어로프 등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해지장치(전용 달기기구로서 작업자의 도움 없이 짐걸이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붐시브 및 훅블럭의 로프 벗겨짐 방지장치
4.권상용드럼의 역회전 방지장치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권상장치와 기복장치에는 권과방지장치(와이어로프 과다 말림 방지 장치를 말한다) 및 권과경보장치(와이어로프 과다 말림 알림 장치를 말한다). 훅에는 와이어로프 등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해지장치(전용 달기기구로서 작업자의 도움 없이 짐걸이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