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의2조 (후방윈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1-08-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로프 최대 견인력의 2배를 견딜 수 있을 것. 조종장치는 조종실 내에 위치할 것.
후방윈치조종실크기밀리미터보호장치조종사최대캡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의2(후방윈치) 불도저의 본체에 후방윈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로프 최대 견인력의 2배를 견딜 수 있을 것
2.조종장치는 조종실 내에 위치할 것
3.최소 반경이 6밀리미터, 최대 구멍의 크기가 45밀리미터× 45밀리미터로 짜여진 쇠 그물망 구조 또는 이와 비슷한 수준의 조종사 보호장치를 조종석과 윈치 사이에 설치할 것. 이 경우 보호장치의 크기는 조종실에 캡이 설치된 경우에는 뒷쪽 창문 크기 이상, 조종실에 캡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종사의 후부를 보호할 수 있는 크기로 할 것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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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로프 최대 견인력의 2배를 견딜 수 있을 것. 조종장치는 조종실 내에 위치할 것.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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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