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의2조 (트럭지게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1-08-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트럭지게차 작업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트럭지게차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작업장치구조이어야주행차대조종석운전석최대들어올림용량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트럭지게차(「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수건설기계인 트럭지게차를 말한다)는 운전석이 있는 주행차대와 별도의 조종석을 포함한 들어올림장치(이하 이 조에서 "작업장치"라 한다)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트럭지게차 작업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2조에 따른 안정도는 작업장치를 조종할 때의 최고주행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작업장치의 조종석 및 주행차대의 운전석에서는 동일한 기능의 조향장치,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의 페달이 동시에 작동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작업장치의 쇠스랑을 접거나 탈거(脫去)한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주행차대의 운전석에서 시동이 불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트럭지게차의 좌우에는 최대들어올림용량과 자체중량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트럭지게차 작업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