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의3조 (보안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보안시설, 국가보호장비 및 보호지역에 대한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측정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보안측정은 측정시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1. 정기 측정: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후 5년(각급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국가보안시설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 측정 주기로 한다)마다 측정2. 지정 측정: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할 때 측정3. 특별 측정가. 국가보안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측정나. 보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새로운 보안대책이 요구되는 경우 측정다.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 또는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측정
제1항에 따라 보안측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1. 명칭 및 소재지2. 연혁, 임무ㆍ기능 및 능력3. 감독기관, 책임자 및 보안담당관4. 비밀소유현황5. 시설의 평면도(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 등 과학보안장비 배치도 포함)6. 정보통신망 구성도7. 자체 보안대책(경비인력 운용 현황 포함)8. 보안사고 발생 현황9. 보안측정 요청 사유10. 시설 소재지의 주변 환경 등 지리적 여건11. 그 밖의 참고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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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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