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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의8조 ·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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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8(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기간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4호의6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0, 2025.2.18>
1.별표 5의4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시설ㆍ인력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업무 사업계획서
가.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구성 계획
나.재원조달계획
다.인증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라.인증 수요 추정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3.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튜닝부품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신청기관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2.연간 튜닝부품 인증 수요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4호의7서식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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