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 (이륜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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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이륜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구조ㆍ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륜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구조ㆍ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4.12.31, 2017.1.6, 2019.4.23, 2021.2.5, 2024.2.16>
1.길이ㆍ너비ㆍ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
2.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차체,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및 등화장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풍장치나 법 제34조의3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2.16>
③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2.5,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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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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