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 (이륜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이륜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구조ㆍ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륜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이륜자동차승인한국교통안전공단길이ㆍ너비ㆍ높이국토교통부장관이동력전달장치물품적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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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륜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구조ㆍ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4.12.31, 2017.1.6, 2019.4.23, 2021.2.5, 2024.2.16>
1.길이ㆍ너비ㆍ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
2.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차체,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및 등화장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풍장치나 법 제34조의3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2.16>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2.5, 2024.2.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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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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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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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륜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구조ㆍ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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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