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2조 (자료의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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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료를 입력하는 기기조작원은 자료발생당일에 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사용자지침서에 의하여 매일마감ㆍ집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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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료를 입력하는 기기조작원은 자료발생당일에 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사용자지침서에 의하여 매일마감ㆍ집계하여야 한다.
②오류입력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정정입력하되 「자동차등록규칙」에 의하여 정정절차가 정하여진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9.16>
③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하는 원시자료가 자체입력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원시자료를 해당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입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적정입력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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