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5조 (사업자단체의 설립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단위의 조합 또는 전국단위의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사업자단체의 설립구분조합등규정조합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향상ㆍ발전과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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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단위의 조합 또는 전국단위의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0.2.18, 2014.10.6>
1.자동차매매사업조합 : 자동차매매업의 경영합리화 및 그 향상ㆍ발전과 원활한 거래시장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2.자동차정비사업조합 :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기술의 향상ㆍ발전과 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전문정비업자를 제외한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2의2.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기술의 향상ㆍ발전과 자동차전문정비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3.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영합리화와 폐차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설립하는 협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은 시ㆍ도지사의 설립인가를,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3.14, 2010.2.18, 2013.3.23, 2014.10.6>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그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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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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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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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단위의 조합 또는 전국단위의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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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