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6조 (설립인가의 신청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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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그 설립의 취지를 기재한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그 설립의 취지를 기재한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2008.3.14, 2013.3.23>
1.창립총회 의사록
2.정관
3.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재산목록
5.임원명부
6.임원취임승낙서
7.임원의 이력서
조합등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관할법원에 설립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1.29, 2005.9.16, 2008.3.14, 2010.2.18, 2011.4.11, 2013.3.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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