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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의20조 · 핵심장치등의 변경신고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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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의20(핵심장치등의 변경신고 등)

별지 제26호의11서식 제2호가목, 다목, 라목, 바목, 사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구동축전지의 제원을 변경하려는 자는 법 제30조의7제2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15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변경 전ㆍ후 상세 제원 대비표
2.변경 후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3.변경신고 상세 사유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변경신고 내용이 적합한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핵심장치등의 변경신고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핵심장치등에 새로운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제원관리번호와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핵심장치등의 변경신고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신고인에게 별지 제26호의13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30조의7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원관리번호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6호의15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변경 전ㆍ후 상세 제원 대비표
2.변경 후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3.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7항의 신청에 따른 제원관리번호의 부여 및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40조의18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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