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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4의2조 · 차대번호등의 표기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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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4조의2(차대번호등의 표기 등) 이륜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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