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4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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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5조의3제2항단서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12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5조의3제2항단서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12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2024.7.10, 2025.8.14>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를 하려는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행조건을 정하여 별지 제34호의13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2024.7.10, 2025.8.14>
1.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2.법 제37조와 법 제38조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3.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4.그 밖에 저속전기자동차의 매매, 폐차 등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발급 받은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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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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