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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의14조 ·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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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7조의14(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법 제35조의8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4년, 그 밖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내압용기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법 제35조의7에 따른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받은 경우: 신규등록한 날
2.법 제35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내압용기 정기검사의 기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나.가목 외의 기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
3.법 제3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수시검사를 받은 날
4.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
법 제35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그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46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4.23>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등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법 제35조의8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내압용기를 교체한 경우
2.자동차 소유자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신청하는 경우
3.자동차의 전복(顚覆), 화재, 추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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