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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의7조 ·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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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7(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별표 5의4에 따른 시설ㆍ인력기준을 갖춘 비영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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