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16(대체부품 인증의 표시)
①법 제30조의5제4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대체부품에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로 표시할 것
2.대체부품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3.인증표시는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할 것
②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의 표시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16(대체부품 인증의 표시)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