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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의3조 ·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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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0조의3(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한국교통안전공단
나.제14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또는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2.별표 21의4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출 것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의3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시설, 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
2.교육과정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계획서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76호의4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교육계획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운영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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