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자동차검사소에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 및 기술인력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5.26, 1999.12.31, 2005.9.16, 2010.2.18,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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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검사시설 가. 용지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모양으로 하되, 본검사소는 1,000㎡ 이상, 소규모검사소는 33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나. 용지 중 수검차량의 진입ㆍ진출로 및 주차장은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등으로 견고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다. 검차장은 1검사진로 당 65㎡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라. 사무실은…
구분 | 시설ㆍ장비 | 기술능력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 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나. 이륜자동차 후륜 지지대(뒷바퀴를 지면에서 들어 올릴 수 있는 장치) 1조 이상(중립 기어가 없는 구조이면서 뒷바퀴를 지면에서 들어 올릴…
장비 | 기술능력 1.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2.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부분유량 채취방식만 해당한다) 1대 이상 3. 교정용표준가스 3조 (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 및 이산화탄소 각 1조) 이상 4. 교정용필터 3조(40%, 60%, 80%) 이상 5.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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