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자기인증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자기인증 기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작등안전성인증핵심장치등안전기준자기인증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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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자기인증 기준)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5까지,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12,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3,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49조의5, 제50조 및 제51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인증(이하 "안전성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핵심장치등(이하 "핵심장치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5.9.16, 2010.2.18, 2017.1.6, 2021.2.5, 2023.5.25, 2025.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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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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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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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