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 (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제88조(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법 제45조제8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 휴업ㆍ폐업신고서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첨부하여(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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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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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8의2 · 지정정비사업 (휴업, 폐업) 신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서식] <개정 2023. 5. 25.> 지정정비사업 [ ] 휴업 [ ] 폐업 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발급일자 | | 처리기간 | 즉시 | | | | | | | 신고인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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