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 보기 어렵게 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된 자동차의 사용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7, 2025.2.18>
②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처분중이 아님을 확인한 후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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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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