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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의4조 · 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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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9조의4(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

법 제30조제5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5>
1.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2.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한다)
3.소량생산 자동차 인정을 위한 설명자료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 여부 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2.5>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제39조의3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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