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작 결함 시정 내용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2.15, 2013.3.23, 2014.1.16, 2017.7.18, 2023.5.25>
②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중대한 하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하자 재발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하자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을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무상점검 및 수리 내역서에 따라 자체 무상점검 또는 수리를 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7.18, 2018.11.23, 2023.5.25, 2024.2.16>
③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별지 제32호의4서식에 따른 기술정보자료 제출서에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술정보자료(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중대한 하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하자 재발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하자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기술정보자료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7.18, 2018.11.23, 2023.5.25, 2024.2.16>
④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별지 제32호의5서식의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제출서에 법 제3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술분석자료와 사고기록장치 및 운행기록계 데이터 사본을 첨부하여 그 기술분석자료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7.18, 2023.5.25, 2024.2.16>
⑤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및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2.5, 2023.5.25, 2025.3.14>
⑥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및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가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출기간 만료일의 전일까지 그 사유 등을 제출한 때에는 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2.5, 2023.5.25, 2025.3.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2의3 · 무상점검 및 수리 내역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3서식] <개정 2025. 2. 14.> 무상점검 및 수리 내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제출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제출인 | 제작자명 | 제작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 전화번호 기술정보자료 | 발행일 |…
제5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2의4 · 기술정보자료 제출서
[별지 제32호의4서식] <개정 2024. 2. 16.> 기술정보자료 제출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신청인 | 제작자명 | 제작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 전화번호 자동차 | 제목 | 관리번호 발행일 | 구분 […
제5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2의5 ·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제출서
[별지 제32호의5서식] <개정 2024. 2. 16.>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제출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신청인 | 제작자명 | 제작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 전화번호 자동차 | 제목 | 조사요청 주체…
제5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2개 펼치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