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 방치자동차의 매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방치자동차의 매각)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방치자동차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5.7.7>
1.매각하고자 하는 방치자동차의 예정가격이 500만원이하인 경우
2.일반경쟁입찰에서 2회이상 유찰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방치자동차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예정일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5.7.7, 2016.12.30>
1.매각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
2.매각장소 및 매각일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방치자동차를 매각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5.7.7>
1.매각한 자동차의 등록번호
2.매각일시
3.매각과정
4.매수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