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방치자동차의 매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방치자동차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5.7.7>
1.매각하고자 하는 방치자동차의 예정가격이 500만원이하인 경우
2.일반경쟁입찰에서 2회이상 유찰된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방치자동차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예정일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5.7.7, 2016.12.30>
1.매각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
2.매각장소 및 매각일시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방치자동차를 매각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5.7.7>
1.매각한 자동차의 등록번호
2.매각일시
3.매각과정
4.매수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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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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