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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4의4조 ·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의 제공범위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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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4조의4(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의 제공범위 등)

법 제65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된 자동차의 내ㆍ외관 사진"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촬영된 사진을 말한다.
1.자동차등록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자동차의 전후면 전체가 나오도록 촬영된 자동차의 전후면 사진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사진(경고등 점등 여부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상태 및 고장에 대한 상세설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경고등이 계기판에 위치한 경우: 자동차의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경고등 점등 여부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도록 계기판 전체를 촬영한 사진
나.경고등이 계기판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의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경고등 점등 여부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고 경고등 전체를 촬영한 사진
법 제6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자동차등록번호
2.신규ㆍ말소등록일
3.차명
4.차종
5.차대번호(뒤 6자리를 제외한다)
6.원동기 형식
7.용도
8.연식
9.색상
10.출처구분
11.최초등록일
12.제작연월일
13.검사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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