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1조 · 검사기술인력의 확보 보고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조(검사기술인력의 확보 보고 등)

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기술인력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검사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증 사본 등 별표 19에 따른 자격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교육수료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26, 2021.10.14, 2025.2.7>
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기술인력을 해임한 경우(제92조제2항에 따라 해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26, 2021.10.14, 2025.2.7>
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책임자 또는 검사주무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9.12.3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