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1조 (검사기술인력의 확보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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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기술인력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검사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증 사본 등 별표 19에 따른 자격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교육수료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기술인력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검사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증 사본 등 별표 19에 따른 자격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교육수료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26, 2021.10.14, 2025.2.7>
②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기술인력을 해임한 경우(제92조제2항에 따라 해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26, 2021.10.14, 2025.2.7>
③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책임자 또는 검사주무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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