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1조 (검사기술인력의 확보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기술인력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검사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증 사본 등 별표 19에 따른 자격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교육수료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26, 2021.10.14, 2025.2.7>
②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기술인력을 해임한 경우(제92조제2항에 따라 해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26, 2021.10.14, 2025.2.7>
③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책임자 또는 검사주무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9.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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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9 · 검사기술인력의 구분ㆍ자격 및 직무
1. 수리검사 구분 | 자격 | 직무 검사책임자 | 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수리검사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수리검사 업무 총괄 검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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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8의3 · 검사원교육 수료증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개정 2025. 2. 7.> 제 호 검사원교육 수료증 1. 성명: 2. 생년월일: 3. 교육과정명: 4. 교육분야: 5. 교육기간: 위 사람은 검사원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자동차관리법」 제4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에 따라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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