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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의4조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변경 및 폐쇄 신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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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3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변경 및 폐쇄 신고)

법 제58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사업장의 소재지
2.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성명 및 주소(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를 말한다)
3.성능점검원의 변경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5호의2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증(사업장을 폐쇄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85호의3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증(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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