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
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개정 2004.12.6, 2008.3.14, 2009.4.8, 2010.2.18, 2013.3.23>
1.상호인증시험의 경우에는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2.부품인증시험의 경우에는 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부품인증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3.안전시험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충돌구동장비ㆍ고속촬영기ㆍ인체모형교정장비 및 고정벽 등의 충돌시험시설
나.충격하중측정장비ㆍ충격속도측정장비 및 머리충격부위측정장비 등의 충격 및 충돌모의시험시설
다.조도계ㆍ색도계 및 영상막 등의 등화장치시험시설
라.3차원측정기ㆍ3차원마네킨ㆍ영상막 및 구면계 등의 운전자시계범위시험시설
마.제동력측정기ㆍ답력계ㆍ조향각측정기 및 차대동력계 등의 동력 및 제동관련시험시설
바.엔진동력계ㆍ대기압력계 및 매연측정기 등의 원동기출력시험시설
사.항온실ㆍ연속기록계ㆍ온도센서ㆍ안개발생기 및 공기압력계 등의 시계확보장치시험시설
아.연속기록계ㆍ온도센서 및 차대동력계 등의 가속제어장치복귀능력시험시설
자.전자파 무반사실, 전계강도 측정장비, 차대동력계, 공중선마스트 등의 전자파장해방지장치 시험시설
차.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4.국가간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5.법 제29조의2에 따른 안전기준 관련 연구ㆍ개발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하 "성능시험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제원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③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2005.9.16, 2006.8.7, 2008.3.14, 2009.4.8, 2010.2.18, 2011.4.11, 2013.3.23>
1.삭제 <2006.8.7>
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인력 현황
3.성능시험대행자운영에 관한 규정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대행자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의 성능시험에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