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0조 (범칙금의 납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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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범칙금을 납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서를 발급하고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칙금을 납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서를 발급하고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2010.2.18>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영수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별책 12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에 징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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