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8(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0조의9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그 밖에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