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3항에서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4.8, 2010.2.18, 2013.3.23>
1.제원측정
2.중량분포
3.주행장치의 안전성
4.그 밖의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세부사항
②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이하 "기술검토"라 한다) 및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39조제1항에 따라 통보한 자동차의 제원 중 모델연도, 변속기, 타이어, 림, 원동기 최고출력, 에너지소비효율 및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2.5, 202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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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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