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0조 (검사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하 "검사기술인력"이라 한다)의 구분ㆍ자격 및 직무는 별표 19와 같다.
검사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검사기술인력지정정비사업자조정작업직무교정자동차검사대행자구분ㆍ자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하 "검사기술인력"이라 한다)의 구분ㆍ자격 및 직무는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21.10.14, 2025.2.7>
검사기술인력은 그가 소속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 외의 자에게 동시에 소속할 수 없으며, 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 검사기술인력으로 하여금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시된 자동차에 대하여 정비업무(교정 및 조정작업을 제외한다)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1999.12.31, 2025.2.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 및 조정작업은 무상으로 한다. <신설 1999.12.31>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하 "검사기술인력"이라 한다)의 구분ㆍ자격 및 직무는 별표 19와 같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