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0조 (검사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하 "검사기술인력"이라 한다)의 구분ㆍ자격 및 직무는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21.10.14, 2025.2.7>
②검사기술인력은 그가 소속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 외의 자에게 동시에 소속할 수 없으며, 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 검사기술인력으로 하여금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시된 자동차에 대하여 정비업무(교정 및 조정작업을 제외한다)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1999.12.31, 2025.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 및 조정작업은 무상으로 한다. <신설 1999.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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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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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9 · 검사기술인력의 구분ㆍ자격 및 직무
1. 수리검사 구분 | 자격 | 직무 검사책임자 | 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수리검사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수리검사 업무 총괄 검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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