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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 ·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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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3조(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

법 제58조제5항제4호에 따라 정비업자는 표준정비시간을 해당 정비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인쇄물을 사업장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정비업자는 인쇄물을 사업장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6.9>
제1항에 따른 표준정비시간은 제145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정비사업조합ㆍ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 업종별, 자동차의 종류별, 작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는 제2항에 따른 표준정비시간을 작성하여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고 인쇄물로 발간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6.9>
법 제58조제5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작업"이란 별표 26의2에 따른 정비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3.6.9>
법 제58조제5항제5호에 따라 정비업자는 이 조 제4항에 따른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1.10.14, 2023.6.9>
1.사업장 내의 사무실과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물을 붙일 것
2.게시물의 크기는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0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전문정비업자의 경우에는 가로 55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정비시간의 공개,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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