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의26조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의26(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자동차) 법 제30조의9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인증 적용 자동차"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1.이륜자동차
2.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작 또는 조립한 자동차 중 추가로 제작 또는 조립한 부분이 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동차
나.견인자동차에 연결 시 견인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피견인자동차
다.2027년 8월 13일까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는 자동차
라.제39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마.그 밖에 소방차, 구급차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행되는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 적용 자동차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3.수입된 자동차로서 외국 최초 제작자가 법 제30조의9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동차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