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시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시설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2.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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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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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시설 및 장비기준
구분 | 기준 주차장 | 330㎡이상 사무실 | 33㎡이상 작업장 | 50㎡이상 설비 | 명칭 | 수량 유압프레스기 | 1대이상 공기압축기 | 1대이상 전기식자동건조로 | 1식이상 문자용자동페인트로링기 | 1대이상 무인기계경비장치 | 1식 철형 | 대·중·소 보통형 각 1조이상 기타 | 시·도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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