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의뢰되는 자동차의 접수, 인수, 견인 및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28의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2.18, 2013.9.6>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2013.9.6>
③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2.19, 2010.2.18, 2022.3.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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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8 ·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 시설기준
구분 | 기준 세부기준 | 면적 또는 대수 1. 대지 | 영업에 필요한 사무실을 포함할 것 | 2. 장비 | 가. 중량기 | 계량능력(무게를 재는 능력) 10톤 이상 | 1대 이상 나. 고철운반용자동차 | 최대적재량 2톤 이상 | 1대 이상 다. 지게차 | 인양능력(끌어서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능력) 3.5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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