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1(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①법 제30조의7제3항에 따른 안전성인증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2.쉽게 변색되거나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안전성인증 표시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21(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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