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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 · 폐차금지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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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2조(폐차금지등)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폐차대상인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1.2, 2010.2.18>
1.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차대번호 기타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폐차금지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차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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