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시ㆍ도지사는 별책 2의 임시운행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6.9, 2017.10.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4 · 사고기록장치 세부 안내문
이 자동차에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고기록장치는 자동차의 충돌 등 사고 전후 일정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주행속도, 제동페달, 가속페달 등의 작동 여부)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사고기록정보는 사고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3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 [부록 2] 임시운행허가대장
발급번호 시행일자 신청인 사용자 자동차 임시운행목적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명 차대번호 33331-37511비 96.10.4 승인 364mm×257mm (일반용지 60g/㎡)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2개 펼치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