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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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시ㆍ도지사는 별책 2의 임시운행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6.9, 2017.10.26>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4조의2(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종합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종합검사대행자의 시설, 장비, 인력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 내용ㆍ방법ㆍ위치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이 자동차에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고기록장치는 자동차의 충돌 등 사고 전후 일정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 (주행속도, 제동페달, 가속페달 등의 작동 여부)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 인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사고기록정보는 사고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발급번호 시행일자 신청인 사용자 자동차 임시운행목적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명 차대번호 33331-37511비 96.10.4 승인 364mm×257mm (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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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별책 2의 임시운행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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