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 (매매사원증의 관리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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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4조의2(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종합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종합검사대행자의 시설, 장비, 인력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 내용ㆍ방법ㆍ위치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앞쪽) 연도 표기 자동차매매사원증 사진 (2.8㎝×4㎝) 자동차매매사원증 번호: 업체명: 성 명: 발급기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85㎜×54㎜(보존용지(1종) 120g/㎡ 또는 플라스틱) (뒤쪽) 유효기간: 생년월일: 조합명: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자격 성능점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정비 업무, 자동 차검사 업무 또는…
1. 교육내용 가. 신규교육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1)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10시간 이상 ㆍ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ㆍ자동차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자 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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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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