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 (매매사원증의 관리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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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종사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14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별표 24의 자동차매매사원증(이하 "매매사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영업기간 중 이를 달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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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종사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14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별표 24의 자동차매매사원증(이하 "매매사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영업기간 중 이를 달도록 해야 한다. <개정 1999.2.19, 2010.2.18, 2012.11.23, 2018.6.27, 2023.6.9, 2024.7.31>
②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2.11.23, 2018.6.27, 2023.6.9, 2024.7.31>
1.폐업하거나 매매종사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매매사원증을 제14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반납
2.휴업하거나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매매사원증을 그 기간 동안 제14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보관
3.고용 중인 매매종사원의 매매사원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체 없이 제14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매매사원증을 재발급
③제14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매사원증을 발급하거나 반납받은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명단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2024.7.31>
④삭제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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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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