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법 제30조제3항에서 "생산 규모, 안전검사시설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기인증능력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인증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9.16, 2006.6.9, 2008.3.14, 2009.4.8, 2010.2.18, 2013.3.23, 2017.1.6, 2023.5.25, 2024.2.16>
1.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은 자일 것
2.연간 제작ㆍ조립대수(신규 제작ㆍ조립자인 경우에는 연간 제작ㆍ조립계획대수를 말한다)가 2천 500대 이상이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ㆍ조립하는 자일 것
3.제작등을 하려는 차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안전기준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한 자일 것
가.승용자동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88조, 제89조, 제91조 내지 제95조, 제97조 내지 제104조, 제110조
나.승합자동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7조, 제103조, 제110조
다.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6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10조
라.피견인자동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6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2개 펼치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