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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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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법 제30조제3항에서 "생산 규모, 안전검사시설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기인증능력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인증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9.16, 2006.6.9, 2008.3.14, 2009.4.8, 2010.2.18, 2013.3.23, 2017.1.6, 2023.5.25, 2024.2.16>

1.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은 자일 것
2.연간 제작ㆍ조립대수(신규 제작ㆍ조립자인 경우에는 연간 제작ㆍ조립계획대수를 말한다)가 2천 500대 이상이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ㆍ조립하는 자일 것
3.제작등을 하려는 차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안전기준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한 자일 것
가.승용자동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88조, 제89조, 제91조 내지 제95조, 제97조 내지 제104조, 제110조
나.승합자동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7조, 제103조, 제110조
다.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6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10조
라.피견인자동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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