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4(기술지도ㆍ교육의 대상 및 방법)
①법 제3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지도ㆍ교육 대상은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개정 2018.6.27, 2023.6.9>
②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ㆍ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자동차제작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
2.CD, DVD 등 영상녹화물의 제공을 통한 시청각 교육
3.교재 및 참고자료의 제공을 통한 서면 교육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도ㆍ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