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4조 (전산처리통계의 공표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산처리되는 통계자료를 당해통계의 공표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외부에 공표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산처리통계의 공표등국토교통부장관전산처리통계시ㆍ도지사공표하거나통계자료당해통계공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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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4조(전산처리통계의 공표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산처리되는 통계자료를 당해통계의 공표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외부에 공표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3.14, 2013.3.23>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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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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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산처리되는 통계자료를 당해통계의 공표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외부에 공표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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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