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7조 (정비요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5.26, 1999.2.19, 1999.12.31, 2005.9.16, 2007.6.7, 2015.10.7>
1.삭제<2013.12.12>
2.정비요금 : 정비에 드는 실제비용
3.구난ㆍ견인을 위한 출장요금 : 정비의뢰된 자동차의 구난ㆍ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4.관리비용 : 정비사업장에 72시간이상 계속하여 방치한 후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정비완료사실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한 이후에도 통보한 날부터 72시간이상 계속하여 정비사업장에 방치하는 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 또는 정비완료사실통보일부터 72시간이내의 기간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5.견적요금 : 견적을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실제비용(교통사고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6.진단요금: 자동차의 고장 진단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제2호에 따른 정비요금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미리 진단요금을 받을 것을 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정비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
③삭제 <199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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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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