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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의17조 · 업데이트 시정조치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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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6조의17(업데이트 시정조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6제4항에 따라 업데이트를 하였거나 하려는 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명령의 사유와 내용 및 시정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법 제34조의6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데이트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법 제3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 및 원인
2.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
3.차종, 연식 등 시정조치 대상 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시정조치 대상 자동차의 대수
5.시정명령을 받은 자동차 외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 업데이트가 실시되었는지 여부
6.그 밖에 업데이트 시정조치 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법 제34조의6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시정조치의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정조치가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34조의6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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