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 삭제 <1999.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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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대전광역시 서구 -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을 하는 곳이 검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라목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관련)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는 곳은 건축법 시행령상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검사장에 해당하며, 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면 행정청이 수리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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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5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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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