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6조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에 관하여는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이륜자동차위치자기인증부착할규정성능시험대행자와자기인증표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에 관하여는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이륜자동차 조향축 부근 잘보이는 위치에 부착할 것
2.제1호의 위치에 부착이 곤란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와 협의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할 것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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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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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에 관하여는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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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