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
①제121조제6항ㆍ제122조(경매출품수수료 및 보증금을 제외한다) 및 제123조의 규정은 경매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31>
②삭제 <2010.2.18>
③삭제 <1999.12.31>
제130조(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