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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의6조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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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3조의6(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제8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신규교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업무를 처음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
2.정기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4의3과 같다. <개정 2025.2.7>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
1.한국교통안전공단
2.자동차 검사ㆍ정비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관련 단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 장비, 인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이수 시기, 교육 실시 등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교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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